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4.>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3.>2.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3.13.>3. “통일교육단체”란 제2호에서 정한 통일교육을 연구개발하고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3.13.>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가 남북 교류를 통해 평화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5.12.31>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개정 2019.3.13.>2. 경기도와 북한 초·중등학교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 <개정 2019.3.13.,2021.01.04.>3.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 <개정 2019.3.13.>4.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개정 2021.11.02.>5.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개정 2019.3.13.>6.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 재해·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신설 2021.11.02.>7.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02.>8.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신설 2021.11.02.>9.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13.> <개정 2021.11.02.>
제5조의2(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
제5조의2(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02.>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3.>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3. 제7조의 기금 운용 중·장기 관리 계획4. 제9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3.13.,2021.01.04.>
제7조(기금 설치·운용)
제7조(기금 설치·운용)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9.3.13.>② 기금의 재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1.11.02.>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3.12.29><개정 2025.12.31>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개정 2021.01.04.>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⑤ 교육감은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11.02.>
제8조(기금관리)
제8조(기금관리)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1.01.04.>1. 기금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신설 2021.01.04.>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통일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통일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01.04.>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3.>1.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3.13.>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13.,2021.01.04.>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3.1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13.,2021.01.0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2021.01.04.>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21.01.04.>5.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19.3.13.,2021.01.0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2021.01.04.>⑥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01.04.>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3.>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3.>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3.13.,2021.01.04.>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1.11.02.>
제14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4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3.>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3.><개정 2024.01.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