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기금조성)

제3조(기금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8.11., 2023.11.10.>② 기금의 재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8.11., 2023.11.1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8.5., 개정 2015. 8. 7., 2020. 10. 6., 2025.10.10>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011.8.5., 2023.11.10.>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기금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8.5>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2011.8.5>

제6조(기금관리담당공무원)

제6조(기금관리담당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일교육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

제7조(위원회설치)

제7조(위원회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8.5.,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교육국장,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8.5., 2023.11.10.>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8.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8.5>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3.11.1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