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교육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원칙)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원칙)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제5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에 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3. 교육청 소속 교원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교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협력위원회 설치)
제8조(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교육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협력위원회 구성)
제9조(교육협력위원회 구성) ① 교육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제10조(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육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교육협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