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