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기본계획)
제3조(독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도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3.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독도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도 교재 보급 사업2. 독도 탐방 프로그램 사업3. 독도체험전시관 운영 사업4. 교사 연구회 지원 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독도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