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0-09-17 시행 2020-09-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 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관계 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독도교육주간)

제7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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