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4. “성희롱”이란 학생 및 교직원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5.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6.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7.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그 피해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예방 지침 등에 관한 사항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보호자 및 교직원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제5조(피해자 보호)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자, 관계 학생·교직원 및 보호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공동체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4.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업무 지원5. 그 밖에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②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성희롱·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사안 발생 시 신고 등 대응에 필요한 교육3. 피해자 상담 등 대응에 필요한 교육4.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8조(피해조사)
제8조(피해조사)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피해를 조사하는 피해조사위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피해를 조사하는 외부 피해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피해조사 절차, 피해조사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경기도청, 교육부,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