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5.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의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교육 등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2. 공동체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3.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소진방지 지원4. 그 밖에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②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1. 피해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학생2. 피해자 중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교원3. 피해자 중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직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피해조사)
제7조(피해조사)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피해를 조사하는 피해조사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피해를 조사하는 외부 피해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피해조사절차, 피해조사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자문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협의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