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 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원칙)
제4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관련 정보 제공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6.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9.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6조(직원의 책무)
제6조(직원의 책무)① 모든 직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②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계획)
제9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제11조(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인사, 복무 또는 감사 업무담당 공무원2. 성희롱·성폭력 분야 외부전문가로서 임용된 시 소속 공무원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고충에 대한 상담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계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
제12조(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충처리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방교육)
제13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신규임용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토론식 교육 및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상담 신청)
제14조(고충상담 신청)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제15조(조사)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제16조(피해자 보호)①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구 또는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2.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④ 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엄수의 의무)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련된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3. 재발방지 교육 등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조치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5.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이행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6. 24.>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담당 부서장, 인사 업무담당 부서장, 청렴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5.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해자,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제22조(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3조(통지)
제23조(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4조(의견 청취 등)
제24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제25조(징계)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재발방지조치 등)
제26조(재발방지조치 등)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사건 발생 시 조치)
제27조(사건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군수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제28조(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시장은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처리 실태,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