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원 역량강화)
제11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취약계층 지원)
제12조(취약계층 지원)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기기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