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3. 원격수업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5.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6.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 및 평가7. 원격수업 지원 재정확보 방안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운영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3. 원격수업 컨설팅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6. 교원 원격수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7. 원격수업 관련 학생·학부모 상담8.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약계층 지원)
제7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역량강화)
제8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제9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