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4.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2. 7. 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5.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6.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3.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사업4.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6.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7.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제7조의2(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5. 18.>③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제10조(원격교육 취학계층 학생 지원)

제10조(원격교육 취학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