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7.7.>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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