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

제5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7. 귀농어ㆍ귀촌 공동체 지원 사업8.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9.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거제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3. 선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어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 현황 및 정착 실태2. 귀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6.4.9.>[제목개정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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