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시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시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시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시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시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담실 설치 등)
제5조(상담실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2.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3. 시설ㆍ장비 등 지원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5. 교육훈련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각각 심의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ㆍ해지)
제10조(지원취소ㆍ해지)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수)
제11조(회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