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5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이주전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주소이주후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학력학력가족상황부모: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가족상황부모: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영농정착 예정지영농정착 예정지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전: ㎡, 답: ㎡ 시설: 농기계:전: ㎡, 답: ㎡ 시설: 농기계:전: ㎡, 답: ㎡ 시설: 농기계:영농희망 분야(작목)
지원(협조) 요망사항지원(협조) 요망사항귀농정착금빈집수리비선도농가 현장실습비선도농가 현장실습비농업기반 조성
지원(협조) 요망사항지원(협조) 요망사항
교육희망교육희망※ 기본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학교 교육 등※ 기본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학교 교육 등※ 기본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학교 교육 등※ 기본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학교 교육 등※ 기본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학교 교육 등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8. 7., 2020. 7. 2.>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본인은 귀농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7. 2.>
실거주(농업종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빈집 수리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7. 2.>
빈집 수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선도농어가 현장실습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7. 2.>
선도농가 현장실습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선도농어가 현장실습 일지

일자학 습 구 분학 습 구 분학 습 구 분학 습 구 분확인
월 일□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월 일학습시간학습시간
월 일학습내용학습내용
월 일관련사진관련사진
월 일□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
월 일학습시간학습시간
월 일학습내용학습내용
월 일관련사진관련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 7. 2.>
선도농가 현장실습 일지
(※ 해당 작업내용에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 

 ※ 귀농·귀촌인이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 인적사항□ 인적사항□ 인적사항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20 -
사 진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 진성명성명성명한문:한문:연락처자택:자택:
사 진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연락처휴대폰:휴대폰:
사 진주소이주 전이주 전영암군 전입일영암군 전입일
사 진주소귀농 후귀농 후영암군 전입일영암군 전입일
지원자금명금액(천원)지급일지원조건상환예정일비 고
교육명이수기간실시기관교육내용비 고
방문일시방문공무원대화내용비 고
구분구분구분구분년년년년년
영농기반경지규모(㎡)경지규모(㎡)전
영농기반경지규모(㎡)경지규모(㎡)답
영농기반축산(두)축산(두)한우
영농기반축산(두)축산(두)돼지
영농기반축산(두)축산(두)기타
영농기반시설 종류별 규모(대)시설 종류별 규모(대)시설 종류별 규모(대)
영농기반장비 종류별 규모(대)장비 종류별 규모(대)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농업 조수익 농외소득 경영비(생산비) 농가소득(순수익)농업 조수익 농외소득 경영비(생산비) 농가소득(순수익)농업 조수익 농외소득 경영비(생산비)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수준경영기술수준경영기술수준경영기술수준
평가결과 종합의견평가결과 종합의견평가결과 종합의견평가결과 종합의견
조사자조사자직직
조사자조사자성명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 8. 7., 2020. 7. 2.>
귀농인 관리카드

□ 융자금(지원금 포함) 지원상황

□ 각종 교육상황

□ 영농현장 방문상황(연 1회)

□ 영농기반 및 사업추진실적(연 1회)

※ 영농기반 및 사업추진실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현지 확인 후 각종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의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평가항목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평가항목평가항목가나다라등급기준평점
1. 귀농 인원수 (20점)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2016128가: 이주 가족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나: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다: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라: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 이수실적 (20점)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2016128가: 100시간 이상인 경우 나: 50시간 이상인 경우 다: 20시간 이상인 경우 라: 20시간 미만인 경우 ※ 증빙서류: 교육수료증 등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
3. 전입 후 농촌거주 (15점)거주기간151296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나: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다: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라: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규모 (15점)영농기반 확보 정도151296A: 농지면적 1.0ha 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농지면적 0.5~1.0ha 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농지면적 0.3~0.5ha 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농지면적 0.1~0.3ha 미만 ※ 농업경영체등록 등 증빙자료
5. 신청자 연령 (15점)신청당시 연령 기준151296A: 만 40세이하 B: 만 41~50세 C: 만 51~60세 D: 만 61세 이상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 자료
6. 지원사업 수혜여부 (15점)귀농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수혜여부151296가: 지원사업 미 수혜자 나: 1회 수혜자 다: 2~3회 수혜자 라: 4회 이상 수혜자 ※ 귀농 후 지원사업 횟수로만 파악
◦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지원 가능: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0. 7. 2.>
영암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제2조(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제2조(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대상 자격)①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자격은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2023. 7.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6.>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③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그 밖의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어 농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6.>[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전문개정 2020. 7. 2.]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전문개정 2020. 7. 2.]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귀농어정착금의 지원대상은 최소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는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2024. 4. 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7. 2.>③ 귀농어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제목변경 2021. 5. 6.]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6.>②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어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어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제목개정 2020. 7. 2.][전문개정 2020. 7. 2.]

제6조(농어업기반 조성)

제6조(농어업기반 조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양식기자재 구입 및 양식시설 조성, 어선 기관ㆍ장비 구입 등 초기 농어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전문개정 2020. 7. 2.]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②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2.]

제8조(이차보전 지원)

제8조(이차보전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③ 그 밖에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부사업 지침과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4. 25.]

제9조(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제목변경 2020. 7. 2., 2021. 5. 6.][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2021. 5. 6.>1.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2.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②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주가 연 4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 2024. 4. 2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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