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 <개정 2015.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 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26.4.9.>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만, 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파호의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받았을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20.8.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만, 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조례 별표 3 파목의 공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20.8.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만, 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하. 조례 별표 3 파목의 공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20.8.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단, 일반게임제공업 이외의 판매시설은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3 파목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류 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20.8.6.>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3 파목 1)부터 6)까지 중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류 저장소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20.8.6.>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3 파목 1)부터 6)까지 중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류 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26.4.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삭제 <2026.4.9.>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3 파목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류 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20.8.6.>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개정 2016. 9. 27.>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8.10.2>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개정 2018.12.2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 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0.2.>

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20.8.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26.4.9.>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축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5] <개정 2026.4.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 영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20.8.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거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제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및 집배송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26.4.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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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26.4.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 영 및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제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별표 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26.4.9.>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26.4.9.>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마목을 제외한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 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ㆍ 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26.4.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2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16 거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삭제>

[별표 23] <삭제 2009.5.7>

별표 24(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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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기준)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1.계획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농림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거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며, 도로의 너비는 거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거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며, 도로의 너비는 거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거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며, 도로의 너비는 거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거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며, 도로의 너비는 거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거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며, 도로의 너비는 거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개정 2020.8.6.>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6(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 비율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미만720540430
70이상 ~ 80미만780585430
60이상 ~ 70미만840630430
50이상 ~ 60미만900675460
40이상 ~ 50미만960720490
30이상 ~ 40미만1,020765510
20이상 ~ 30미만1,080810540
10이상 ~ 20미만1,140855570
10 미만1,200900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개정 2020.8.6.>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62조제4항 관련) 
 (단위:%)

 비 고
 1.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주택연면적 비율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3. 주택연면적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분양 또는 임대하는 오피스텔 및 주거용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27(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기반시설주거밀집지역해안선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주요 도로자연취락지구, 5호 이상해안선
500m300m200m300m
[비고] 1. 이격거리는 각 항목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유원지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 도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5. 해안선은 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 지적 경계로부터 산정한다.[비고] 1. 이격거리는 각 항목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유원지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 도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5. 해안선은 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 지적 경계로부터 산정한다.[비고] 1. 이격거리는 각 항목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유원지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 도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5. 해안선은 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 지적 경계로부터 산정한다.[비고] 1. 이격거리는 각 항목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유원지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 도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5. 해안선은 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 지적 경계로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7] <개정 2024.9.26.>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18조의2 관련)
1.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별표 28(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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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위원장위원장
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민 원 명민 원 명
개최일시개최일시. . .. . .. . .. . .. . .. . .. . .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
민 원 인민 원 인주소주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현황신청현황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신청현황신청현황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신청현황신청현황신청면적신청면적신청면적신청면적신청목적신청목적신청목적신청목적
관련부서 협의사항관련부서 협의사항
담당부서관련법령관련법령관련법령관련법령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협의 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참 석 자참 석 자참 석 자참 석 자참 석 자참 석 자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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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종합 의견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0.8.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제18조의3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 2024.11.2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23., 2009.5.7., 2012.4.27., 2014.8.20., 2024.11.21.>

제4조(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8.20., 2020.8.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0.>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⑤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09.5.7.>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1>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해야하며,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2.21., 2008.5.23., 2014.8.20., 2022.7.7., 2026.4.9.>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20.8.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20.8.6., 2022.7.7.>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6., 2022.7.7.>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4.9.>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8.6., 2024.11.2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다만,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4.8.20., 2020.8.6.>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21., 2008.10.2., 2014.8.20., 2022.2.24.>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2016.9.27., 2020.8.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2.4.27., 2020.8.6.>[제목개정 2020.8.6.]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6.>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8.20., 2020.8.6.>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6.>[제목개정 2020.8.6.]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09.5.7., 2014.8.20.>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법 제54조 및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개정 2024.11.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제15조(개발행위허가 대상)

제15조(개발행위허가 대상)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4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6.>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2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8.6.>[본조신설 2014.8.20.]

제15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2014.8.20., 2016.9.27., 2020.8.6., 2026.4.9.>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고,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5.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4.11.21.>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18.12.27., 2020.8.6., 2026.4.9.>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3. 삭제 <2007.2.21.>4. 삭제 <2026.4.9.>5. 삭제 <2022.2.24.>6.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할 것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자연장지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1., 2020.8.6.>③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로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8.6.>④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개정 2018.12.27., 2020.8.6.>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2. 이미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할 것3.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3필지 이상이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4.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기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할 것6.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할 것4.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별표 27에 적합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3.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을 위한 공공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4.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50킬로와트 미만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5.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1. 부지경계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내 높이 2미터 이상의 가림나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2.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0.8.6.]

제1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1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의견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8.6]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2014.8.20., 2018.12.27., 2020.8.6.>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2009.5.7., 2012.4.27., 2014.8.20., 2016.9.27., 2018.12.27.>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름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2.4.27.>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8.6.>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2.4.27.>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10.1.>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9.27., 2020.8.6.>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7., 개정 2024.11.21., 2026.4.9.>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인이 하나의 필지에서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지번이 다른 필지이더라도 필지가 서로 접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2017.12.28., 2018.12.27., 2020.8.6., 2026.4.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삭제 <2020.8.6.>

제25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25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0.8.6.>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5조제3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6.>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6.>[본조신설 2012.4.27]

제26조

제26조 삭제 <2007.2.21>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20.8.6.>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20.8.6., 2024.11.21.>② 삭제 <2024.11.21.>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보다 6월이 추가된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1.>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09.5.7.]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 2024.11.2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단,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별표 28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및 별표 24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다.

제2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7.>[본조신설 2012.4.27]

제29조의3(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29조의3(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2.27.>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2.2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12.27.>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2.21.]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2.21.]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2.21.]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8.20., 2016.9.27., 2018.12.27.>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1. 삭제 <2018.12.27.>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삭제 <2018.12.27.>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9.27., 2024.11.21.>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18.12.27.>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12.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12.27.>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12.27.>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12.27.>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2.27.>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전문개정 2007.2.21]

제47조

제47조 삭제 <2018.12.27.>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12.27.>

제49조

제49조 삭제 <2018.12.27.>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20.8.6.>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3. 법 부칙 제14조,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로 한다. <신설 2017.12.28.>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5.7.>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5.7.>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5.7.>

제5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55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 각 호에 따른 보호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문화재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호를 위해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축, 재축에 한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1. 삭제 <2020.8.6.>2. 삭제 <2020.8.6.>3. 삭제 <2020.8.6.>② 영 제76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지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8.6.>

제5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12.27.]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1. 삭제 <2009.5.7.>2. 삭제 <2009.5.7.>3. 문화지구4. 보행자우선구역5. 경관지구[(「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정할 수 있음]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20.8.6., 2024.11.2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9.>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0.8.6.]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20.8.6.>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1.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2.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0.8.6.]

제6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6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9.27.]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 2016.9.27.>

제61조의2(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건폐율 완화)

제61조의2(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10.2., 2012.4.27.>[본조신설 2007.2.21]

제61조의3(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폐율 완화)

제61조의3(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폐율 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건폐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61조의4(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4(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4.27., 2016.9.27., 2020.8.6.>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7., 개정 2024.11.21.>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2.24.>

제61조의5(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5(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12.4.27.]

제61조의6(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한옥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6(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한옥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 2026.4.9.>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7조 해당지역 각 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8.6., 개정 2026.4.9.>[본조신설 2012.4.27.][제목개정 2020.8.6.]

제61조의7(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7(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본조신설 2012.4.27.]

제61조의8(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제61조의8(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12.4.27.]

제61조의9(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9(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제61조의10(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10(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0.8.6.]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2.1.9., 2016.9.27., 2024.11.2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2.4.27., 2020.8.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2.4.27., 개정 2020.8.6.>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11.21.>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1., 2008.10.2.,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해당지역 각 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20.8.6.>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2.21,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0>

제65조의2(임대주택ㆍ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제65조의2(임대주택ㆍ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개정 2017.12.28., 2018.12.27.>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17.12.28.>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③ 영 제8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8.6.>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2.21]

제65조의3(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

제65조의3(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08.10.2.]

제65조의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제65조의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65조의5(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율 완화)

제65조의5(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율 완화) 지역특구법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용적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14.8.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65조의6(사회복지지설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제65조의6(사회복지지설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6.>②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건축의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8.]

제65조의7(장수명 주택의 용적률 완화)

제65조의7(장수명 주택의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제66조(기능)

제66조(기능)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7. 2016.9.27.>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8.6.>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8.20>5.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07.2.21>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신설 2012.4.27>

제67조(구성)

제67조(구성)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12.4.27, 2014.8.20. 2020.8.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0.2, 2012.4.27., 2020.8.6.>③ <삭제 2012.4.2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4.27. 2016.9.27.>1. 시의회 의원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8.10.2, 2012.4.27.,2024.11.2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2014.8.20. 2016.9.27., 2017.12.28.>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ㆍ전문적 토론을 위해 제6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30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본항신설 2014.8.20>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제6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4.8.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4.27., 2020.8.6.>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6.9.27.>④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5.10.1>

제69조의2(서면심의)

제69조의2(서면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본조신설 2015.10.1.〕

제70조(분과위원회)

제70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5.7>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개정 2007.2.21, 2008.10.2, 2014.8.20., 2020.8.6.>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개정 2007.2.21 2014.8.20., 2020.8.6.>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4.8.20>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014.8.20>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8.20., 2020.8.6.>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20., 2020.8.6.>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거제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2014.8.20]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2022.7.7.>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와 제69조,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8.20]

제71조(간사 및 서기)

제7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10.2>②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12.30. 2016.9.27., 2020.8.6.,2024.11.21.>③ 삭제 <2020.8.6.>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14.8.20>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4.8.20>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4.8.20>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도시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4.8.20>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호신설 2014.8.20>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7. 2016.9.27.>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2.21]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2]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7>

제74조(회의록)

제7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7.2.21, 개정 2012.4.27, 2014.8.20., 2020.8.6.>

제75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제75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개정 2014.8.20>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8.20>② 제6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8.20. 2016.9.27., 2020.8.6.>

제76조

제76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77조(운영세칙)

제7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제77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제77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거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본조신설 2018.12.27.]

제77조의3(기획단의 구성)

제77조의3(기획단의 구성)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획단은 도시계획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본조신설 2018.12.27.]

제77조의4(기획단의 운영)

제77조의4(기획단의 운영)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07.2. 21, 2012.4.27. 2016.11.29.>② <삭제 2016.11.29.>

제79조

제79조 삭제 <2016.9.27.>

제80조

제80조 삭제 <2026.4.9.>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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