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제1항 관련)

면명법정 리 의 명칭정수관할구역(행정 리)
계210
일운면망 치 리3양화, 망치, 망양
일운면구조라리2삼정, 수정
일운면와 현 리2와현, 예구
일운면지세포리7선창, 교항, 회진, 대신, 대동, 공령, 지세포코아루
일운면소 동 리5소동, 동성, 일운주공, 신촌, 소담
일운면옥 림 리2옥림, 옥화
동부면산촌리1산촌
동부면산양리3산양, 동산, 유천
동부면구천리3구천, 연담, 평지
동부면부춘리2부춘, 삼거림
동부면오송리4오송, 동호, 영북, 영월
동부면가배리2가배, 함박금
동부면율포리1율포
동부면학동리2학동, 수산
남부면탑포리2탑포, 쌍근
남부면저구리5저구, 명사, 근포, 대포, 홍포
남부면다포리2다포, 여차
남부면다대리1다대
남부면갈곶리2해금강, 도장포
거제면동상리1동상
거제면서상리1서상
거제면남동리1남동
거제면서정리2서정, 서원
거제면옥산리5동림, 화원, 귀목정, 옥산, 이림
거제면외간리1외간
거제면내간리2내간, 송곡
거제면소랑리1소랑
거제면법동리5고당, 법동포, 산달전등, 산달후등, 실리
거제면오수리3오수, 선창, 죽림
거제면명진리2명진, 남정
면명법정 리 의 명칭정수관할구역(행정 리)
둔덕면상둔리2옥동, 유지
둔덕면시목리2상서, 시목
둔덕면거림리3거림, 마장, 농막
둔덕면산방리1산방
둔덕면방하리2방하, 죽전
둔덕면하둔리2하둔, 방답
둔덕면어구리1어구
둔덕면술역리5녹산, 호곡, 술역, 내평, 화도
둔덕면학산리2학산, 아사
사등면사곡리6사곡, 두동, 아너스빌, 백암1, 백암2, 굼바위
사등면사등리4성내, 언양, 대리, 금포
사등면성포리3성포, 항도, 사근
사등면지석리3지석, 장좌, 덕진봄
사등면청곡리3청곡, 청포, 들막
사등면오량리2오량, 신계
사등면덕호리3광리, 견내량, 신촌
사등면창호리8창외, 군령포, 신전, 창촌, 계도, 실전, 유교, 신교
연초면한내리3한내, 한곡, 숲속의아침뷰
연초면오비리4오비, 중촌, 소오비, 신우
연초면연사리5연사, 연중, 연행, 효촌, 임전
연초면죽토리5야부, 양지, 희가로, 죽전, 관암
연초면다공리2다공, 중리
연초면덕치리1덕치
연초면명동리2명하, 명상
연초면천곡리1천곡
연초면송정리3하송, 상송, 봉송
연초면이목리2이목, 이남
하청면석포리1석포
하청면덕곡리2덕곡, 해안
하청면유계리4서항, 서대, 서상, 동리
하청면하청리7서리, 중리, 신동, 창동, 신창, 성동, 행복
하청면실전리3사환, 와항, 실전
하청면어온리3장곶, 어온, 물안
하청면대곡리3대곡, 송포, 황덕
하청면연구리4연구, 곡촌, 금곡, 옥계
장목면장목리4장동, 장북, 장서, 매동
장목면관포리2관포, 두모
장목면송진포리4송진, 신촌, 궁농, 간곡
장목면농소리2농소, 임호
장목면유호리2하유, 상유
장목면구영리2구영, 황포
장목면율천리2율천, 율북
장목면대금리2대금, 복항
장목면시방리3이수, 시방, 흥남
장목면외포리5서목, 상포, 외포, 소계, 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24.>
리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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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거제시 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2.2.24., 2025.3.2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동에는 통, 리 및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6.3.16., 2008.5.23.>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7., 2011.9.20., 2013.1.10., 2025.3.20.>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리ㆍ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3.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리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리ㆍ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6.3.17.]

제4조(리ㆍ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리ㆍ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①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6.3.30., 2016.12.29., 2017.12.21., 2018.12.27., 2020.2.13.>② 리ㆍ통의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ㆍ공고한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다른조례의 개정 2022.8.11., 2025.7.10.>[본조전부개정 2006.3.17.][제목개정 2025.3.20.]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① 리ㆍ통에 이장ㆍ통장을 둔다. <개정 2025.3.20.>②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 또는 본 마을과 상당거리 분리되어 별도의 촌락을 구성하는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여 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3.20.>③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0.>[본조전부개정 2006.3.17.][제목개정 2025.3.20.]

제6조

제6조 삭제 <2006.3.17.>

제7조

제7조 삭제 <2006.3.17.>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면장ㆍ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② 이장ㆍ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장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5.3.20.>[전부개정 2006.3.17.]

제9조

제9조 삭제 <2006.3.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3.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3.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3.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3.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3.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3.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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