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치법규·정책·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그 대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및 그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⑤ <개정 2023.7.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20.>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7.2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3.7.20.>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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