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등)

제3조(지원계획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사업장이 거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2. 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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