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전망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신설 2024. 4. 5.>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5.>9.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5.>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꿀벌 관리)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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