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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