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삭제 2008. 3. 27>

별표 2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 업 소 용5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15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25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60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120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HDPE
규 격재 질표기내용
가로 : 30~70㎜ 세로 : 30~50㎜플라스틱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분리배출방법은? ☞ 이 용기에는 조리 전 고기, 야채, 생선, 과일 등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만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은? ☞ 비닐, 쇠붙이, 유리병, 병뚜껑, 이쑤시개, 플라스틱, 조개껍데기, 뼈다귀 등 이물질과 중금속 등 오염가능 물질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표기형식
몸체에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 3. 2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제3조 관련)
○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 CO-PP(복합 폴리에틸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의 규격 등

○ 외관 표기형식

별표 3

구 분공 동 주 택업소(음식점 및 급식소) 및 기타 사업장
설치 장소∘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기타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당해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내 적당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 ∘기타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
설치 수량∘4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수량 및 용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 4

규 격 (가로 × 세로)재 질표기내용
가로 : 25 ~ 35㎜ 세로 : 25 ~ 35㎜플라스틱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거제시장 용량 5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8. 3. 2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 5종 ( 5ℓ, 15ℓ, 25ℓ, 60ℓ, 120ℓ)

 
 □ 기타사항
 ○ 리터별 고유번호 부여, 리터별 색상 구분
 ○ 위조방지 및 재사용 금지기능 조치
 ○ 색상, 디자인 변경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8. 3. 27>

별지 제2호서식

연 번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사유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연 번성 명 (세대주)주 소가족 수감면사유종류수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5. 2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지급 대장
 년 월분 ( 면․동)

별지 제3호서식

품 명종 류수 량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5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15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5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60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3. 2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 품목 및 수량 
 (단위 : 매)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소속 성명 (인)
인 수 자 : 소속 성명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급일시공급일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
판 매 소상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판 매 소소재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취급자소속직직성명성명
내역구분계5ℓ5ℓ15ℓ15ℓ25ℓ25ℓ60ℓ60ℓ120ℓ
내역수량
내역단가
내역총금액
내역판매 수수료
내역납입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거제시장 귀하
공급일시공급일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
판 매 소상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판 매 소소재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취급자소속직직성명성명
내역구분계5ℓ5ℓ15ℓ15ℓ25ℓ25ℓ60ℓ60ℓ120ℓ
내역수량
내역단가
내역총금액
내역판매 수수료
내역납입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 3. 27>

별지 제5호서식

월일내 용 (판매처 등)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
월일내 용 (판매처 등)계5ℓ15ℓ25ℓ60ℓ120ℓ계5ℓ15ℓ25ℓ60ℓ120ℓ계5ℓ15ℓ25ℓ60ℓ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 3. 2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
 년 월 (단위:매, 원)

※엑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8. 3.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2. 3. 15.>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동, 면소재지 제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5.>, <개정 2016.9.2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 배부하는 때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무료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당 월 40리터 <개정 2015.7.22>2. 사회복지시설 : 시설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전부개정 2008.3.27]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②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③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2016.9.27.>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의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2. 별지 제4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3. 별지 제5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4. 삭제 <2008.3.27>

제7조(적용)

제7조(적용) <개정 2016.9.27.>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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