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0 시행 2018-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

제11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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