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담당부서⑤ 담당자실/과장 ○○○ 주무관 ○○○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실/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실/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실/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실/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담당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현안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 시민신청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담당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6-1, 2026-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담당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거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

제7조(정책이력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거제시 누리집에 수정·등록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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