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거제시 직급.직렬별 정원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삭제<2010.1.11>

[별표 2] <삭제 2010.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제2항 및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5.6.27, 2008.5.23, 2008.11.17, 2010.1.11>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 2016.1.6., 2016.3.30. 2016.7.1. 2016.12.22., 2017.6.2. 2017.9.30., 2017.12.28., 2018.7.9., 2018.9.17, 2019.2.28., 2019.9.11. 2019.11.18., 2020.8.6., 2020.12.29., 2025.9.25.>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6, 2010.1.11>

상위법 근거

  • · 지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