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2 시행 2021-04-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탁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금액금 원(금 원)
예탁금 상환계획
예탁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예탁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 년 월 일
 2. 예탁목적 :
 3. 예 탁 액 : 금 원 (₩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포함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용관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신청자 :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별지 제3호서식(예탁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예탁 관리카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목적
예탁연월일예탁조건예탁조건예탁원리금(원)예탁원리금(원)예탁원리금(원)비 고
예탁연월일이자율(%)거치/상환계원금이자비 고
약정변경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관리카드
○ 예탁현황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금의 이자)

제2조(예수금의 이자)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의 타당성 검토)

제3조(예탁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의 신청)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 약정 등)

제5조(예탁 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예탁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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