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거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29.>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29.>②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1.29.>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16.11.2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6.11.29.>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11.29.>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6.11.29.>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1.2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5.10.1. 2016.11.29.>4.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0.1. 2016.11.29.>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은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의2(예탁)

제16조의2(예탁) 여유자금은「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개정 2016.11.29.>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가용 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9.>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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