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청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청구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구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접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보상금청구 내용보상금청구 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ㆍ 장애 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ㆍ 장애 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5.3, 2007.7.26, 2007.12.12, 2012.11.8., 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6>1. “직무”란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폐회 중 개회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5.9.28, 2006.5.3, 2007.7.26, 2012.11.8,2014.10.16>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16, 2006.5.3, 2007.7.26, 2007.12.1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11.8>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3, 2012.11.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2.16, 2006.5.3, 2007.7.2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 2007.7.2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1.8>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8>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11.8,2014.10.1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2014.10.1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제1항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8,2015.11.24>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5.9.2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거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8>1. 의원 1명 <개정 2007.7.26, 2012.11.8>2. 관련 담당관ㆍ팀장·과장 1명 <개정 2007.7.26, 2009.12.30, 2012.11.8>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2.11.8>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1.8>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8>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11.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8,2015.12.2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7.7.26>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거제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

제15조

제15조 <삭제> <다른조례의개정 2022.10.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