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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