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도시공원및녹지점용료)

점 용 대 상점용료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같은 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