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로 하며,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2014.7.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2014.7.30)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3.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회의,교육,행사(개정 2001.12.31)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2014.7.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4.7.30)③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7.30)④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배치)
제5조(공무원의 배치)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운영할 경우 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1. 10.24 2014.7.30)② 이 경우 문화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0.24)(개정 2008. 1. 14)
제6조(사용시설)
제6조(사용시설)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30)1. 기본시설: 대공연장, 대·소전시실, 야외무대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2014.7.3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부개정2014.7.30)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10.24 2014.7.30)1. 문화센터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2. 제9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92014.7.30)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 다만 종교기념일에 해당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기념공연은 허용(2014.7.30)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4.7.30)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014.7.30)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014.7.30)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때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1/3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 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2014.7.30)1. 오전 : 09:00 - 13: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② 부대설비 중 냉·난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14.7.30)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25일 까지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 까지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영수증을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② 공연 및 상영은 1일 3회 이내로 하고, 초과하였을 때는 별도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한다.
제12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① 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해당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만을 징수한다.(개정 2001. 10.24) (개정 2001.12.31 2014.7.30)②문화센터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1. 10.24 2014.7.30)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 (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10.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014.7.30)(항삭제2024.12.31.일괄개정)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 16조 (양도 및 전대금지)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01. 10.24)
제17조(입장권의 발행)
제 17조 (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입장권 발행 및 관리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개정 2001. 10.24)④ 판매되지 아니한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 한다.⑤ 문화센터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14.7.30)
제18조(입장의 제한)
제 18조 (입장의 제한)소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14.7.30)1. 감염병 질환자(일괄개정 2024.2.7.)2. 술에 만취한 사람(2014.7.30)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2014.7.30)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7세 이하 어린이 동반입장 등 문화센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4.7.30.)(일괄개정2024.2.7.)
제19조(홍부물의 부착)
제 19조 (홍부물의 부착)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
제20조(삭제2014.7.30)
제20조 (삭제2014.7.30)
제21조(예술가족회원제 운용)
제 21조 (예술가족회원제 운용)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원제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 회비, 기간, 입장료 감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전부개정2014.7.30)
제23조(시행규칙)
제 2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