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센터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물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야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야간
이용예상인원출 연 자명명명1인당 관람료1인당 관람료원원원
이용예상인원이용자수명명명1인당 관람료1인당 관람료원원원
이용대상자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7. 1.>
문화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센터 사용허가통지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야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야간
사용시설 및 설비
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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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7. 1.>
문화센터 사용허가통지서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와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문화센터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 외에 타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문화센터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야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야간
변경(중단) 내 용당 초
변경(중단) 내 용변경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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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7. 1.>
문화센터 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센터 사용료 수강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프로그램 명
사 용 목 적
사용 대상자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
사용료 또는 수강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액
감 면 또는 면제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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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7. 1.>
문화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문화센터 특별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특 별 시 설 설 비 사 항
특 별 시 설 설비사용시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년 월 일부터 오전야간
특 별 시 설 설비사용시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년 월 일부터 오후야간
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특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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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7. 1.>
문화센터 특별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문화센터사용권

사 용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분야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문 예 회 관문 예 회 관기 타기 타
사용기간당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기간정 기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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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 7. 1.>
(앞 면)

(뒷 면)
입 관 자 준 수 사 항
 1. 본 사용권은 지정된 사용분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본 사용권은 본인이 입관당일 소지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용권은 사용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4. 당 문화센터의 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표1) 문화센터사용시간

구 분기 준사 용 시 간
공연장 및 소강당오 전08:00 ~ 12:00
공연장 및 소강당오 후13:00 ~ 17:00
공연장 및 소강당야 간18:00 ~ 22:00
전 시 실1 일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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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문 화 센 터 사 용 시 간

[별표2] 문화센터사용료ㆍ수강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기 준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비 고
공 연 장공 연 장공연 및 행사공연 및 행사공연 및 행사공연 및 행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 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오 전오 전78,00078,00078,00078,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 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오 후오 후93,00093,00093,00093,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 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야 간야 간122,000122,000122,00012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 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전 시 실전 시 실1 일1 일40,00040,00040,00040,000․ 리셉션 홀 40,000원(공연장 대관시)
소 강 당소 강 당1 회1 회40,00040,00040,0004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강 의 실강 의 실1 회1 회30,00030,00030,0003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문화센터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기 준기 준사용금액사용금액비 고
피 아 노그랜드형그랜드형그랜드형1회1회30,0003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피 아 노소 형소 형소 형1회1회15,00015,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회1회78,00078,000․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비디오프로젯트비디오프로젯트비디오프로젯트비디오프로젯트1회1회20,00020,000
마 이 크마 이 크마 이 크마 이 크1회1회10,00010,000․ 1회 2개, 추가 1개 3,000원 가산함
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1회30,00030,000
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1회1회30,00030,000
냉 난 방난 방난 방난 방시간당시간당33,00033,000․ 공연장
냉 난 방냉 방냉 방냉 방시간당시간당24,00024,000․ 공연장
냉 난 방냉, 난방냉, 난방냉, 난방1일1일20,00020,000․ 전시실, 소강당
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B5B52020․ 1매당 기준
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B4B44040․ 1매당 기준
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자료복사A4A43030․ 1매당 기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3.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수 강 료수 강 료비 고비 고
취미, 교양, 건강 강좌취미, 교양, 건강 강좌취미, 교양, 건강 강좌1개월/1인1개월/1인20,000 ~ 50,00020,000 ~ 50,000․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취미, 교양, 건강 강좌취미, 교양, 건강 강좌취미, 교양, 건강 강좌3개월/1인3개월/1인50,000 ~ 120,00050,000 ~ 120,000․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자격 강좌자격 강좌자격 강좌3개월/1인3개월/1인70,000 ~ 180,00070,000 ~ 180,000․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수강료는 강좌의 특성(초급,중급, 고급)과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율 3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수강료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제11조제2항 제2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도서관법」,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10.10, 2019.10.15., 2026. 7.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5., 2026. 7. 1.>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로 한다.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1.05.10,2007.12.31, 2011.6.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원)

제4조(직원)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기능에 따라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9.10.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시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때2.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3. 도서정리ㆍ점검 및 시설안전 점검시4. 그 밖에 구청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3.18>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 시설전부 및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5.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신청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3. 여행 및 관광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4.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⑤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9.10.15.>⑥ 구청장은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제8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1.05.10, 2007.12.31>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 감염병환자 <개정 2015.03.18, 2016.10.10.>3. 타인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문화센터시설 수강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7.12.31, 2015.03.18>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감면)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감면) <개정 2015.03.1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ㆍ구에서 후원하는 단체의 공연 및 전시3.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4.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신설 2007.12.31>5.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ㆍ 입양한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신설 2007.12.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5.03.18>

제11조(사용료 ㆍ수강료 반환)

제11조(사용료 ㆍ수강료 반환) <개정 2015.03.18>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1.05.10, 2011.6.10, 2015.03.18, 2019.10.15.>1.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2. 허가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3. 허가 받은 자가 사용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4. 허가 받은 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5. 허가 받은 자가 사용 7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전액 반환 (신설 2011.6.10)6. 사용개시 후 허가 받은 자가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남은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②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5.03.18><개정 2019.10.15.>1.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허가 취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01.05.10)

제13조(권리 전대금지)

제13조(권리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0.15.>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문화센터의 시설 개 ㆍ보수 등 사유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1.05.10)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④ 도서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센터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제17조(위탁계약)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 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에 귀속된다.<개정 2026. 7. 1.>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9.10.15.>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5.10>1. 수탁자가 제1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5.>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2. 학술 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문예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관람료)

제22조(관람료)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매회별 좌석수의 120%범위에서 발행하되,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2.09.26, 2019.10.15.)

제23조(용어의 정의)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양호실, 지도자실, 취미교실, 어학실, 과학실, 예절실, 상담실, 종합관리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5.>1.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2.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3. 청소년의 지도 및 상담활동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5조(운영관리위원회)

제25조(운영관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7. 1.>

제26조(강사)

제26조(강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제27조(이용대상)

제27조(이용대상)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15.>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03.18>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03.1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5.03.18>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03.18>

제32조

제32조 <삭제 2015.03.1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03.18>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03.18>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03.18>

제36조(민방위 교육훈련)

제36조(민방위 교육훈련)①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무상사용 할 수 있다.②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7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세부운영사업계획서를 수립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8>

제38조(준용)

제38조(준용) <개정 2015.03.18>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관리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무상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03.18, 2026. 7. 1.>② 서구 공공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03.18, 2026. 7. 1.>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 · 민방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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