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명
사 용 구 분□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문화․체육행사 □ 문화․체육행사 외 (비영리, 영리)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 사 명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참석인원
사 용 부 대 시 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
사 용 부 대 시 설
설 치 부 대 시 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
설 치 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허가 내 역시 설 명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
사용허가 내 역참석인원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부대시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부대시설
사용허가 내 역설 치 부대시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
사용허가 내 역설 치 부대시설
사 용 료계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기 타기 타
사 용 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뒷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6.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7.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문화센터 이용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센터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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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별지 제4호서식]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용신청서(제6조관련)

구 분□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성명(단체)회원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주 소이메일
사용목적사용료
사용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내용
추가이용추가이용료
사용료합계납부방법□ 현금 □ 무통장입금
사용료합계담 당 자(인)
이 름회원번호 (생년월일)회원번호 (생년월일)
사용시설 및 장비□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사용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영수금액수납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 신청서(제6조 사용허가 관련)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 .

[별지 제6호서식]수강신청서

성명(단체)연 락 처
E - mail
주 소
수강프로그램수강기간
수 강 료(원)납부방법□ 현금 □ 통장입금
수강자 성명(단체)
수강 프로그램
수 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강 의 시 간요 일
영 수 금 액(원)수납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수강 신청서(제6조 사용허가 관련)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강의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강의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취소신청서

성명(단체)연 락 처
E - mail
주 소
시설 및 장비대 여 일
반 환 액(원)반환방법□ 현금 □ 통장입금
이 름회원번호 (생년월일)회원번호 (생년월일)
사용시설 및 장비□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시 설( ) □ 장 비( )
취소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환 액접수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취소 신청서(제23조 사용료 반환 관련)

본인은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건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사정으로 인해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사용 취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반환신청서

성명(단체)연 락 처
E - mail
주 소
시설(장비사용) 수강료반환사유
반 환 액(원)반환방법□ 현금 □ 통장입금
이 름회원번호 (생년월일)회원번호 (생년월일)
사용(장비사용) 수강료□ 시 설(장비사용)( )□ 수강료( )□ 시 설(장비사용)( )□ 수강료( )□ 시 설(장비사용)( )□ 수강료( )□ 시 설(장비사용)( )□ 수강료( )
반환사유
반 환 액접수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반환 신청서(제23조 사용료 반환 관련)

 본인은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장비사용)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장비사용)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동구영상미디어센터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 (개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허가 내 역시 설 명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오전, 오후, 야간, 1일
사용허가 내 역참석인원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부대시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부대시설
사용허가 내 역설 치 부대시설설비명수량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
사용허가 내 역설 치 부대시설
사 용 료계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기 타기 타
사 용 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사용(변경) 허가서(제6조 사용허가 관련)

[별지 제10호서식]동구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제21조 사용료 관련)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표1]문화센터 시설별 사용료(1시각 기준)

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체 육 관체육 행사오 전 오 후20,00015,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료 적용 ○ 초과사용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가능(단, 1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체 육 관체육 행사야 간25,00020,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료 적용 ○ 초과사용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가능(단, 1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소공연장공연(영화)/ 행사오 전 오 후10,000 /15,0008,000 /10,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료 적용 ○ 초과사용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가능(단, 1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소공연장공연(영화)/ 행사야 간15,000 /20,00010,000 /15,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료 적용 ○ 초과사용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가능(단, 1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전 시 실문예작품1일30,00030,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료 적용 ○ 초과사용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가능(단, 1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센터 시설별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

[별표2]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시설 및 프로그램명시설 및 프로그램명이 용 자이 용 자기 준1인당
시설 및 프로그램명시설 및 프로그램명구 분대 상기 준1인당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1회/ 1개월성 인1회 2시간2,000 /30,000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1회/ 1개월청 소 년 군 인〃1,500 /25,000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체 육 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1회/ 1개월어 린 이〃1,000 /15,000
수 영수 영1회성 인1회 2시간4,000
수 영수 영1회청 소 년 군 인〃3,500
수 영수 영1회어 린 이〃3,000
수 영수 영1개월성 인주3회60,000
수 영수 영1개월청 소 년 군 인〃45,000
수 영수 영1개월어 린 이〃35,000
아쿠아로빅아쿠아로빅1개월전 체〃60,000
헬 스헬 스1회전 체1회 2시간2,000
헬 스헬 스1개월전 체〃40,000
문화강좌 프로그램문화강좌 프로그램1~3개월전 체주3회20,000 ~ 90,000
비고1. 수영 및 아쿠아로빅 1개월 강습은 주3회 자유수영 포함 2. 2. 이용료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22조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 제시 ② 단체(20인 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30% 할인 ③ 단일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1일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⑤ ①~④의 감면 및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1. 수영 및 아쿠아로빅 1개월 강습은 주3회 자유수영 포함 2. 2. 이용료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22조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 제시 ② 단체(20인 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30% 할인 ③ 단일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1일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⑤ ①~④의 감면 및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1. 수영 및 아쿠아로빅 1개월 강습은 주3회 자유수영 포함 2. 2. 이용료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22조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 제시 ② 단체(20인 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30% 할인 ③ 단일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1일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⑤ ①~④의 감면 및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1. 수영 및 아쿠아로빅 1개월 강습은 주3회 자유수영 포함 2. 2. 이용료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22조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 제시 ② 단체(20인 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30% 할인 ③ 단일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1일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⑤ ①~④의 감면 및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1. 수영 및 아쿠아로빅 1개월 강습은 주3회 자유수영 포함 2. 2. 이용료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22조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 제시 ② 단체(20인 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30% 할인 ③ 단일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1일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⑤ ①~④의 감면 및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 09. 23.)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 이용료의 감면(조례 제22조와 관련) 대상자는 해당증명 제시

[별표 3]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

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기준이용금액비 고
무대조명무대조명1시간10,000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시간10,000
빔 영사기빔 영사기1시간15,000원
음향기기음향기기1시간5,000원
냉방/ 난방공연장1시간10,000/20,000
냉방/ 난방체육관1시간20,000/30,000
피아노(소형)피아노(소형)1회20,000
접의자접의자1회개당 500
탁자탁자1회개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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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1.9.29.)
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4]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기준표(제20조 사용료 관련)

시 설시 설구 분단 위금액(원)적용기준비고
스 튜 디 오공간대여사용료1시간10,000시간당
스 튜 디 오공간+장비대여사용료1시간15,000시간당
스 튜 디 오스튜디오 체험사용료1인당5,0001인당최대 20명
스 튜 디 오유튜브 방송체험사용료1인당5,0001인당최대 20명
스 튜 디 오오퍼레이터사용료1회5,000공간+장비 대여 시
일반편집실일반편집실사용료3시간3,0001명기준
디지털교육실디지털교육실사용료3시간20,000실별기준
상영관상영관동구문화센터 공연장 이용료를 준용한다.동구문화센터 공연장 이용료를 준용한다.동구문화센터 공연장 이용료를 준용한다.동구문화센터 공연장 이용료를 준용한다.
시 설구 분단 위금액(원)적용기준비고
교육수강료수수료1시간2,0001명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1일비고
엑스켐 캠코더사용료25,000
베터리 팩사용료2,000
컨덴서 마이크사용료1,000
와이어리스 마이크사용료2,000
멀티 어뎁터사용료1,000
XQD 메모리 64G사용료2,000
XQD 어뎁터사용료1,000
트리포드사용료5,000
리모트 컨트럴러사용료3,000
소프트 케이스사용료2,000
이동형 LED 조명사용료3,000
조명 스탠드사용료1,000
조명 베터리사용료3,000
액션캠사용료5,000
SDXC 64GB사용료2,000
Full HD 캠코더사용료5,000
노트북 PC(NLE소프트웨어)사용료5,000
영화 슬레이트사용료1,000
지향성 마이크사용료5,000
윈드 스크린 시스템사용료3,000
마이크 봄폴사용료3,000
마이크 케이블사용료1,000
휴대용 녹음기사용료3,000
전문가용 휴대용 녹음기사용료20,000
XDCAM 캠코더사용료30,000
추가 베터리사용료2,000
마이크사용료2,000
추가 메모리사용료2,000
스테리오 비디오 마이크사용료3,000
디지털 스틸 카메라사용료5,000
DSLR 카메라사용료30,000
표준 줌렌즈사용료25,000
광각렌즈사용료30,000
UV 필터사용료1,000
베터리사용료1,000
베터리 차저사용료1,000
CF 카드사용료2,000
SD 카드사용료1,000
카메라 가방사용료1,000
소형 DSLR카메라사용료5,000
기본렌즈사용료3,000
LCD 프로젝터사용료20,000
프로젝터 거치대사용료1,000
이동용 소형 엠프세트사용료10,000
이동용 스크린사용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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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개정 2021.9.29.)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기준표(제20조 사용료 관련)
□ 시설 사용료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교육 수강료

□ 장비 사용료 
(단위 : 1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이하"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에 둔다.<개정 2014.5.14, 2016. 2. 11., 2026.7.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17.11.24.>2.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 2. 11.>3.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4. “이용료”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 2. 11.>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 2. 11.>7.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개정 2016. 2. 11.>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을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1. 문화시설은 문화교실, 문예창작실, 주민참여교실, 동아리방,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2. 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3.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은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일반강의실, 편집실, 미디어교육실, 기자재실, 상영관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신설 2016. 2. 11>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6. 2. 11.>1. 문화예술행사 개최2.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3.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5.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대여<신설 2016. 2. 11.>6.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상영관 운영<신설 2016. 2. 11.>7.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 2. 11.>8.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수강신청기일까지 별지 제5호 사용신청서나 별지 제6호 수강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2. 11., 2026.7.1.>② 구청장은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을 교부하며, 각각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③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 별지 제5호 서식인 사용신청서 접수증, 별지 제6호 서식인 수강신청서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6. 2. 11.>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 06:00 ~ 09:002. 오전 : 09:00 ~ 13:003. 오후 : 13:00 ~ 18:004. 야간 : 18:00 ~ 21:005. 1 일 : 09:00 ~ 18: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및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에는 수영 체육지도자 2인 이상과 수상안전요원 2인, 헬스장에는 1인 이상의 헬스 관련 체육지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제9조(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6. 2. 1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2. 11.>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3. 그 밖에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2. 11.>

제11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②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일정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입장제한)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개정 2017.11.24.>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2024. 5. 14., 2026.7.1.>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2017.11.24., 2024. 5. 14.>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센터의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2.>

제17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제18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1.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개정 2016. 2. 11.>2.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개정 2016. 2. 11.>3. 관리위탁운영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등)

제20조(사용료 등)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와 같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징수한다.③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제21조(사용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동구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3. 그 밖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제22조(이용료의 감면)

제22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3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13.7.2., 2024. 5. 14.>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4.「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6. 2. 11.>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12.1.31.>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2.1.31,개정 2016. 2. 11.>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신설 2012.1.31.>9.「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4. 5. 14.><개정 2026.7.1.>11.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12.1.31, 2013.7.2, 2016. 2. 11., 2021.9.29., 24. 5. 14.>[종전 제10호에서 이동]12.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13.7.2., 24.5.14.>[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제2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2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2. 11., 2024. 5. 14.>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당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②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4. 5. 14.>1. 강좌개시일 이전 해지 시: 전액반환2. 센터 휴관 시 :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3. 강좌개시일 이후 회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 납부 이용료에 대한 위약금 10%와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4. 반환 요구 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단, 문화강좌는 강좌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 후 반환한다.③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위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 2. 11., 개정 2024.5.14.>[종전 제2항에서 이동]1.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3.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④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31., 2024.5.14.>[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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