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입장료

구 분입장료(관람료)입장료(관람료)입장료(관람료)입장료(관람료)입장료(관람료)입장료(관람료)
구 분어른어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
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
전 시 관 (통합입장료)2,0001,0001,000500500200
<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비고>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2(무료입장및시설사용료감경대상).hwp

무료입장시설 사용료 감경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30퍼센트 감경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14.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퍼센트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료입장 및 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별표3) 시설사용료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1층 (32.81제곱미터)1일성수기70,000원4인 기준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1층 (32.81제곱미터)1일비수기50,000원4인 기준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2층 (30.82제곱미터)1일비수기50,000원4인 기준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2층 (30.82제곱미터)1일성수기70,000원4인 기준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2층 (30.82제곱미터)1일비수기50,000원4인 기준
교육 세미나실3층 (81.55제곱미터)4시간50,000원50,000원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교육 세미나실3층 (81.55제곱미터)8시간100,000원100,000원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교육 세미나실3층 (81.55제곱미터)1일150,000원150,000원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초과 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전액
 다.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2. 교육세미나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 초과 시: 사용료 전액
※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나. 전시관 3층(교육세미나실): 그날 1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별표4)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반환사유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전액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8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50퍼센트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남 / 여)생년월일 (남 / 여)
신청인 (개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남 / 여) (서명 또는 인)대표자 (남 / 여)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신청내용시설명 [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시설명 [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시설명 [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
신청내용사용 인원 명(남 : 명/여 : 명)사용 인원 명(남 : 명/여 : 명)사용 인원 명(남 : 명/여 : 명)
신청내용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내용사용료 감경사유사용료 감경사유사용료 감경사유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삭제 및 이동2020.7.1.)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감경)

제8조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일괄개정2025.9.24.)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ㆍ토요일, 7ㆍ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신설 2020.7.1.)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 사용 예약자는 예약 즉시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제12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시물 등의 취득 및 구입, 기탁 등에 관하여는「거창박물관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0.7.1.>

상위법 근거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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