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숙박시설숲속의 집1,21일성수기60,0004인 기준
숙박시설숲속의 집1,21일비수기50,0004인 기준
숙박시설숲속의 집31일성수기200,00020인 기준
숙박시설숲속의 집31일비수기180,00020인 기준
편의시설다목적강의실1시간20,00020,000방송·영상장비 사용가능
편의시설잔디광장1시간15,00015,000교육인원에 한하여 무료개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 (안 제7조 관련)
 (단위 : 원)

※ 초과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사용료의 20% 
 나. 1시간 초과 시 : 1일 사용료 전액
 다. 기준인원 초과 : 1인당 5,000원
2. 편의시설(다목적강의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사용료의 20%
 나. 1시간 초과 시 : 사용료 전액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신청내용시설명 [ ] 숲속의 집1, [ ]숲속의 집2, [ ]숲속의 집3, [ ]다목적강의실, [ ]잔디광장시설명 [ ] 숲속의 집1, [ ]숲속의 집2, [ ]숲속의 집3, [ ]다목적강의실, [ ]잔디광장시설명 [ ] 숲속의 집1, [ ]숲속의 집2, [ ]숲속의 집3, [ ]다목적강의실, [ ]잔디광장
신청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신청내용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내용사용료 감면사유사용료 감면사유사용료 감면사유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위탁신청서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위탁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위탁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위탁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위탁[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신청서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
신청내용※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
신청내용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
신청내용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
신청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신청내용※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연장기간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내용연장기간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
신청내용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그 밖의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조성된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생태교육장 내 생태교육시설(전시관, 다목적강의실, 야외체험장) 및 관리편익시설(관리사무소, 숙박시설, 잔디광장, 야외화장실, 팔각정자)을 말한다.3. "부대시설" 이란 생태교육시설과 관리편익시설에 종속된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705에 둔다.

제4조(생태교육장의 기능)

제4조(생태교육장의 기능)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업무 등을 수행한다.1.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2.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교육 시행3. 생태교육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사업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생태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설 중 숙박시설과 다목적강의실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

제6조(휴장) 생태교육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생태교육장의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및 사용신청)

제7조(시설사용료 및 사용신청)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1. 전부면제의 경우가. 국가 또는 상주시가 주최하는 공식행사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2. 일부면제의 경우가. 20퍼센트 감면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나. 10퍼센트 감면 :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②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2.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90퍼센트3. 사용예정일 3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4. 사용예정일 1일 이전이나 사용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가 부주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운용 등)

제10조(인력운용 등) 시장은 생태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생태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생태교육장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생태교육장의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생태교육장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4조(관리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생태교육장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 규정)

제15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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