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알리기 위하여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란 생태교육장의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세미나실 등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생태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개정 2026. 4. 6.>2. 매주 월요일 <개정 2026. 4. 6.>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개정 2026. 4. 6.>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설 2026. 4. 6.>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 4. 6.>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생태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① 삭제 <2026. 4. 6.>② 삭제 <2026. 4. 6.>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생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공익목적 기관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6. 4. 26.>
제8조(입장 등 제한)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생태교육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제10조(시설사용료 등)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4. 6.>
제12조(사용 제한)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요금표 등의 게시)
제13조(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생태교육장 입장료, 체험비 및 재료비, 시설사용료를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편의점,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제15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제1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교육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제17조(강사)① 군수는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