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장학생평가기준).hwp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존의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퍼센트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퍼센트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퍼센트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퍼센트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퍼센트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90퍼센트 이상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60퍼센트 미만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 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경상남도 대표급,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거창군 대표급, 거창군수,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학 교 명
성 명생년월일(남, 여) ( 세)
학 년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주 소
구분구분확인 항목
학업성적 (직전학기)중학생·고등학생○ 전체(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과목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 학점(4.5만점 기준):
예체능, 기능특기분야예체능, 기능특기분야○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분야 입상성적: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금년도 다른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장학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 한 번만 인정

 라. 기존의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여부

[별지 제1호서식] 

1. 이장 인적사항
 가. 주소: 거창군 읍 ․ 면 
 나. 성명: (한자 : , 남 / 여)
 다.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라. 이장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개월)
 마.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가. 학교명:
 나. 학년: 학년 ( 학과)
 다. 성명: (한자: , 남 / 여)
 라.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마. 성적 또는 특기개요
거창군 ○○○○학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학교장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3. 읍면장 추천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
(주) 성적개요는 학교장추천서에 기재된 성적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1. 장학생 인적사항

2. 학교장 확인 사항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위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21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직인)
거 창 군 수 귀 하
붙임: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기능 특기분야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이장 인적사항
 가. 주소: 거창군 읍 ․ 면 
 나. 성명: (한자 : , 남 / 여)
 다.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라. 이장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개월)
 마.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가. 학교명:
 나. 학년: 학년 ( 학과)
 다. 성명: (한자: , 남 / 여)
 라.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마. 성적 또는 특기개요
거창군 ○○○○학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학교장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3. 읍면장 추천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
(주) 성적개요는 학교장추천서에 기재된 성적을 기재함

별지제2호서식(학교장추천서).hwp

학 교 명
성 명생년월일(남, 여) ( 세)
학 년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주 소
구분구분확인 항목
학업성적 (직전학기)중학생·고등학생○ 전체(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과목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 학점(4.5만점 기준):
예체능, 기능특기분야예체능, 기능특기분야○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분야 입상성적: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금년도 다른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장학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1. 장학생 인적사항

2. 학교장 확인 사항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위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21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직인)
거 창 군 수 귀 하
붙임: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기능 특기분야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본인은 19 년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조전부개정2021.9.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추천의견을 적어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거창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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