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의 경우 “합”을 “증가율”로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로 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포함한다)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채무부담 사업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3.11.29.)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2.2.3. 2024.9.25.)
제6조(예탁 기간 및 의무)
제6조(예탁 기간 및 의무)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5.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전부개정2024.9.25.)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무과장2.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의2(심의자료 등)
제14조의2(심의자료 등)① 군수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 참고자료로 붙여야 한다.(조신설2024.9.25.)1. 계좌정보2. 예치금액3. 약정기간4. 이자율5. 예상이자액 등②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2.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