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7.5.10.)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7.5.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거창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17.5.10.)

제4조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조직)

제5조 (조직)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7.5.10.)

제6조(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항삭제 2017.5.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5.10.)

제8조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17.5.10.)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017.5.10.)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1. 창업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2017.5.10.)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2017.5.1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7.5.10.)

제15조

제15조 삭제<2017.5.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2017.5.1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2017.5.10.)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5.10.) 1. 가용재원명세서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5.1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주간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2017.5.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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