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가.「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3. 군 농산물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6. 그 밖에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