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와 향우회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향우회”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한 시 향우회로써 시 외의 시·도 및 시·군에서 구성한 지역 모임을 말한다.2.“교류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시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 및 지원)
제3조(교류 및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교류사업)
제4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체육행사2.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3. 향우회 활동 홍보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 행사 개최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문화유적지 방문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4. 향우회 초청 간담회5.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교류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총괄)
제7조(업무총괄)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업무는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그 회원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