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 홍보 사업2. 군정발전을 위한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3. 군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및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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