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거창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매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누리집·누리소통매체 등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회의”란 의회 본회의,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개설 및 운영4. 누리소통매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의 내용)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정·도정·군정·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①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거창군의회 의정소식(이하 “거창의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거창의정은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거창의정은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거창의정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거창의정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거창의정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제작)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방송)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누리소통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누리소통매체 운영)

제10조(누리소통매체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누리소통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소통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누리소통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누리소통매체에 송출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취재·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3조(이용자 참여행사)

제13조(이용자 참여행사)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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