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30 시행 201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임명장)
 주 소 :
 성 명 :
 상기인을 경상남도 명예도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경상남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메달의 문안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4.30.>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4.30.>

제5조

제5조 삭제 <2015.4.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4.30.>

제7조

제7조 삭제 <2015.4.30.>

제8조

제8조 삭제 <2015.4.30.>

제9조

제9조 삭제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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