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메달의 문안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4.30.>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4.30.>
제5조
제5조 삭제 <2015.4.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4.30.>
제7조
제7조 삭제 <2015.4.30.>
제8조
제8조 삭제 <2015.4.30.>
제9조
제9조 삭제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