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7-19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민증(제3조 관련)
 <앞면>

 <뒷면>

 ※ 규격 : 8.5 × 5.5 재질 : 플라스틱

별지 제2호서식

사진성 명
사진생년월일(남․여)
사진국적(출생지)
사진직업(직위)
수여일자
주소
연락처
학력 및 경력
공적개요
예우실적
취소일자
취소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도민증 수여자 관리카드(제6조 관련)
명예도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①『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도 본부장·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도민증)

제3조(명예도민증)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정된 명예도민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도민증은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2.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3.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4.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명예도민 관리)

제6조(명예도민 관리)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실적 등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