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민증서(영문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2. 10. 4〉
명 예 도 민 증 서
제 호
 국 적 : 성 명 :
 주소또는소속 : 생년월일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명예도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라북도지사 인 
---------------------------------------------------------- 
Honorary Citizen
of the
Province of North Jeolla, Korea 
In recogrnition of outstanding character and achievement,
the Province of North Jeolla does gratefully prexsent this
Honorary Citizen Award
to
(성 명)
and does hereby affirm that the citixens of North Jeolla hold 
this distinguished person in high regard and esteem.
Date Governor

[별지 제2호서식] 명예도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 10. 4, 2015. 12. 28〉
명 예 도 민 증 서
제 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명예도민임을 증명하는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인

[별지 제3호서식]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 속성 명생년월일 (성별)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 10.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 수여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3. 3., 2023. 12. 8.>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8. 9., 2023. 3. 3., 2023. 12. 8.>②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도출신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도민증 수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③ 제2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제목개정 2023. 3. 3.]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삭제 2015. 12. 28>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4. 그 밖에 명예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 3. 27]

제5조(취소)

제5조(취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3. 3.>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