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 수여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3. 3., 2023. 12. 8.>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8. 9., 2023. 3. 3., 2023. 12. 8.>②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도출신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도민증 수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③ 제2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제목개정 2023. 3. 3.]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삭제 2015. 12. 28>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4. 그 밖에 명예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 3. 27]
제5조(취소)
제5조(취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3. 3.>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