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내역내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공연 ㆍ 전시 등 실적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제 목제 목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처리기관 (도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경 상 남 도 지 사직인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명(대표자)성별 (남/여)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성별 (남/여)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 조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통보
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비율 %③적용비율 %③적용비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1.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1% 이상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5% 이상 * 표준건축비는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적용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심의번호심의일자[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10)-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공모를 통한 이행 절차를 증빙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함-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공모를 통한 이행 절차를 증빙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함
점수계100 (110)
판 정적 합( 70 )점 이상일 경우( 70 )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 70 )점 미만일 경우( 70 )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11호서식]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 소주 소주 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전화
공모요청 개요공모요청 사유공모요청 사유공모요청 사유공모요청 사유
공모요청 개요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
공모요청 개요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
공모요청 개요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설치예정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공모대행 신청- 신 청 : 건축주 → 시장․군수 → 경상남도지사 - 구비서류 ‧ 공모대행 요청서, 공모공고문,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물 투시도‧배치도‧평면도‧조경계획도,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각 1부 - 신청기한: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공모대행 신청- 신 청 : 건축주 → 시장․군수 → 경상남도지사 - 구비서류 ‧ 공모대행 요청서, 공모공고문,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물 투시도‧배치도‧평면도‧조경계획도,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각 1부 - 신청기한: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 7일
공모- 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공모- 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 30일
작품접수- 제 출 : 작가직접 제출(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작품개요, 작품설명서, 작품사진(앞ㆍ뒷면, 좌ㆍ우 측면), 작가경력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접수- 제 출 : 작가직접 제출(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작품개요, 작품설명서, 작품사진(앞ㆍ뒷면, 좌ㆍ우 측면), 작가경력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4일
작품선정-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작품선정-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 10일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당선작공고 : 공모사실을 공고한 곳에 선정결과 공고 ※ 이의신청 : 표절 및 불공정 행위 발견 시, 서면 신청 → 재심의 - 당선작확정 : 건축주와 작가 간 계약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당선작공고 : 공모사실을 공고한 곳에 선정결과 공고 ※ 이의신청 : 표절 및 불공정 행위 발견 시, 서면 신청 → 재심의 - 당선작확정 : 건축주와 작가 간 계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6.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7.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 및 지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사업2. <삭제 2021.11.4.>3. 삭제 <2019.1.3.>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5.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한 사업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지원,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7. 영상물의 창작&#8231;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8. 차(茶) 및 도자(陶瓷)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9. 한복 착용 장려 등 한복 관련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도지사는 소통과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기획, 도민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통한 완전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3.>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2.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3. <삭제 2021.11.4.>4. 문화예술정책 추진상황 점검·성과평가 <신설 2019.1.3.>5. 문화예술분야 현장 실태 조사 <신설 2019.1.3.>6. 예술인 복지증진관련 심의·자문 <신설 2019.1.3.>7. 문화예술 원탁회의, 간담회 개최 <신설 2019.1.3.>8. 도민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 <신설 2019.1.3.>9.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신설 2019.1.3.>10. 지역문화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11.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②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3., 2023.11.9.>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국장, 도·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3., 2023.11.9., 2024.1.2.>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의2(분과위원회)

제10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1.3.][제목개정 2023.11.9.]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1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도 안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2. 재정 운영의 건전성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전시시설의 운영 실적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사항의 변경)

제18조(지정사항의 변경)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 신청서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의 취소)

제19조(지정의 취소)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설치절차)

제21조(설치절차)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일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의 가격ㆍ예술성ㆍ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1. 도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건축주에게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주는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공모ㆍ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ㆍ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22조(설치 확인)

제22조(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허가권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의 검수위원을 선정하여 합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23조(사후관리)

제23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의2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점검한 결과 철거ㆍ훼손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9.30.>

제24조(설치금액 산정 등)

제24조(설치금액 산정 등)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 적용비율② 제1항의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25조(구성 및 임기)

제25조(구성 및 임기)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업무담당국장과 건축업무담당과장)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심의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는 도내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9.>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민대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심의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의 적절성 등

제27조(해촉)

제2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삭제 <2023.11.9.>

제28조(의무)

제28조(의무)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의 운영)

제29조(회의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⑥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의공개)

제30조(회의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1조(간사)

제31조(간사)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에게 위임한다.1. 제21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고지와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2. 제21조의2에 따른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안내 및 공모&#8231;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관련 업무 <신설 2021.9.30.>3.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 <개정 2021.9.30.>4. 제23조에 따른 미술작품 사후관리 <개정 2021.9.30.>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
  • · 영상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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