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본인과의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학년도 장학금신청서
1.보호자 인적사항 2.장학생 인적사항
 °본적 °학교명 :
 °주소 °학 년 학 과
 한글 한글
°성명 : (남.여) °성명 : (남.여) 
 한자 한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 년 월) °보호자와의 관계
 경 력 년 월 일까지 °장학생구분 :유공자.우등.특기
°공적개요 
3. 가족사항

4.보호자 재산상황

 ○○○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재학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개정 2004.06.03>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한글
2. 성 명 : (남·여)
 한자
3. 생년월일 : 
4. 주 소 :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품 행 :
 ○ 학습태도 : 
20 년 월 일
 ○ ○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시장(군수)

별지 제4호서식

구 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학생소계실업교인문교
계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구 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학생소계실업교인문교
인 원( %)( %)( %)
금 액
1인당장학금(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5.01.26, 1990.10.20>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추천서
1.추천인원 : 명 (남 여 )

*( ) 안은 여학생임
2.장학생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 (남 여 )
° 선발예정인원 : 명 (5%)

*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끝
○○시(군. 지회장 인)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3.04.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및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88.09.19, 1990.10.20, 1993.11.04, 2000.04.20, 2001.08.23, 2004.06.03>1. 삭제 <2000.04.20>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85.01.26, 2004.06.03>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2004.06.03>4. 삭제 <2000.04.2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4.2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② 삭제 <2001.8.23>③ 삭제 <2001.8.23>④ 삭제 <2001.8.2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장학생에게 시장·군수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0.10.10, 1983.07.30, 1985.01.26, 1990.10.20, 1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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