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꿀벌 질병의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력 및 홍보방안10.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11.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국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3.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4. 그 밖에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사업3.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토종벌산업 육성6.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